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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PBR 0.8배·상속세 논쟁과 현재 상황

8월 8, 2026 · flyy4090@gmail.com · 댓글 0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기업가치와 세금 평가 논쟁을 표현한 저울 일러스트

업데이트 안내(2026년 8월 14일): 이 글의 최초 게시본에는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과 국회 입법현황 등 공식 자료에서 해당 지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2026년 2월과 3월 공식 브리핑에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대목을 삭제하고, 법안 원문과 공식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글 전체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이름만 보면 주가조작을 처벌하는 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이지 않거나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세금 제도로 줄이자는 제안입니다.

정식 법안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2025년 5월 9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0445호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핵심만 먼저 보기

구분 내용
정식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5)
발의일 2025년 5월 9일
핵심 기준 상장주식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주요 제안 자산·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
함께 제안된 내용 최대주주 20% 할증 삭제, 일정 요건의 상장주식 물납 허용
공식 확인 상태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로 확인되며, 시행 법률은 아님

왜 ‘주가를 누를 유인’이 생긴다고 보나

현행 제도에서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시세가액을 사용해 평가합니다. 시장가격이 높으면 과세 대상 주식 가치가 커지고, 가격이 낮으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주주에게 주가 상승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야 하는 최대주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 시점의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처럼 주가에 긍정적인 정책을 미루거나 복잡한 계열사 거래를 통해 저평가 상태를 방치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측의 문제의식입니다.

다만 주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가 고의로 주가를 눌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둔화, 업종 특성, 낮은 수익성, 높은 부채, 성장 전망 악화 때문에 저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법안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PBR 0.8배는 무슨 뜻일까

PBR은 주가순자산비율로,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과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가치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PBR 1배는 시장가치가 순자산과 비슷하다는 뜻이고, 0.8배라면 시장가치가 순자산의 약 80%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PBR 간단한 해석
1.5배 시장가치가 장부상 순자산보다 50% 높음
1.0배 시장가치와 장부상 순자산이 비슷함
0.8배 시장가치가 장부상 순자산의 약 80%
0.5배 시장가치가 장부상 순자산의 절반 수준

법안은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식이라도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고 그 평가액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도 세금이 같은 비율로 계속 줄어들지는 않도록 바닥을 만드는 셈입니다.

법안에 담긴 세 가지 변화

1. 저PBR 상장주식의 평가 방식 변경

현재는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이 평가의 중심입니다. 개정안은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 자산·수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를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면 세금도 계속 줄어드는 구조’를 약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2. 최대주주 20% 할증 삭제

개정안은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평가에 적용되는 20% 할증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기업에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고, 저평가를 유지할 유인은 줄이겠다는 설계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단순히 ‘대주주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법’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3. 일정한 경우 상장주식 물납 허용

상속·증여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 주가가 급락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국회 심사와 시행령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 승계를 앞둔 저평가 유지 유인 완화: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도 과세가액이 계속 낮아지지 않게 만듭니다.
  •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 배당, 자사주 소각, 경영 투명성 개선을 미룰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액주주와 최대주주의 이해관계 정렬: 최대주주도 기업가치 상승에서 더 분명한 이익을 얻도록 유도합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 기대: 저평가가 승계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대와 우려가 나오는 이유

저PBR이 곧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는 아니다

은행·보험·철강·건설처럼 업종 특성상 PBR이 낮은 기업이 많습니다. 자산은 크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성장이 정체된 기업도 자연스럽게 저PBR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0.8배라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 주가를 조작하지 않은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부가치만으로 기업의 현실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재무제표의 순자산에는 오래된 부동산,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설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콘텐츠·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처럼 장부에 충분히 잡히지 않는 가치도 있습니다. PBR 하나로 공정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세제만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나

저평가의 원인은 지배구조뿐 아니라 낮은 성장률, 불투명한 공시, 약한 주주환원, 산업 전망 등 여러 가지입니다. 과세 기준을 바꾸더라도 주주권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공시, 불공정거래 감시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통과된 법인가

아닙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공식 진행 상황을 보면 이 법안은 2025년 5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해 11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상정됐습니다. 공개 페이지에는 본회의 통과나 공포 기록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시행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청와대는 2026년 2월 26일 공식 브리핑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과 함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5일 브리핑에서도 관련 입법 노력에 속도를 높여 달라는 대통령 주문을 공개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공식 발표에서는 정책 폐기나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추진 필요성이 확인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 법안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PBR 0.8배 미만 종목이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저평가 종목이나 정책 수혜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안의 문구와 적용 기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제 변화가 실제 기업의 이익·현금흐름·경쟁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특정 종목 매수 판단은 재무 상태와 사업 전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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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드는 구조를 완화해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안은 PBR 0.8배를 기준으로 저평가된 상장주식의 평가에 하한을 두는 한편, 최대주주 할증을 없애고 물납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함께 제안합니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PBR이 낮은 원인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좋은 제도가 되려면 업종별 특성, 기업의 수익성, 고의성 판단, 주주환원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므로 검색어와 짧은 보도만 보고 제도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

이 글은 공개된 법안과 공식 발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나 개인 맞춤형 세무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와 세무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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