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왜 검색어에 올랐나? 한국 이주노동자 ‘월 2000달러 위약금’ 각서…노동부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왜 검색어에 올랐나? 한국 이주노동자 ‘월 2000달러 위약금’ 각서…노동부 개선 요청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검색어에서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의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에 자국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인신매매성 각서’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자국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노동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나거나 불법체류 상태가 될 경우 가족 등 보증인에게 월 2,000달러 수준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은 과거 한국으로 취업하는 E-9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고 불법 상태로 체류할 경우 가까운 가족을 보증인으로 두고, 불법체류 기간 매달 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계약을 운영한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런 계약을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논란을 처음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번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논란 핵심
구분
내용
대상
한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주요 체류자격
E-9 등
논란의 계약
출국 전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별도 계약
보증인
노동자의 가까운 가족 등
위약금
조건 위반 시 월 2,000달러 수준
우즈벡 정부 취지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논란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
한국 정부 대응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 요청
주의할 점
모든 사업장 변경이 곧바로 위약금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님
한국의 E-9 제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 가능
이번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 취업자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가족까지 보증인으로 세운 강력한 계약을 운영해왔는데, 이 조치가 오히려 노동자의 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한국 정부가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1.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왜 한국에 많이 올까?
한국에는 고용허가제, 즉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체류자격이 E-9 비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한국의 주요 고용허가제 송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6년에도 한국 취업을 위한 EPS-TOPIK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격자는 한국의 구직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한국 기업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청 역시 시험 합격이 곧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노동자를 선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전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즉 한국에는 산업현장의 인력이 필요하고,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왜 노동자의 가족까지 ‘보증인’으로 세웠을까?
문제의 출발점은 불법체류와 사업장 무단이탈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 보낸 노동자가 계약된 사업장을 무단으로 떠나 불법취업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향후 우즈베키스탄에 배정하는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으로 출국하는 일부 노동자에게 3자 계약 형태의 별도 서약을 받았습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
한국 취업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장 이탈
↓
불법 상태로 취업·체류
↓
가족 등 보증인에게 금전적 책임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이 공개한 계약 사례에서는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떠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 매달 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보증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확인됩니다.
3. 실제로 벌금을 받은 가족도 있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경고문으로만 존재한 것도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는 한국에서 계약 조건을 어긴 노동자 약 80명의 보증인에게 총 20억숨 이상의 벌금이 부과·징수됐다고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이 밝혔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노동자의 보증인에게 법원을 통해 7천만숨 이상의 금액이 부과됐다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즉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을 어기면 수천㎞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경제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런 계약이 노동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4. 왜 ‘인신매매성 계약’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왔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형법상 인신매매 범죄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사용된 ‘인신매매성’이라는 표현은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동하려 할 때 가족에게 거액의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가 강제노동이나 이동 자유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폭언·폭행이 있거나,
근로조건이 계약과 크게 다르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법상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E-9 노동자 역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휴·폐업, 상해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계약을 어기면 가족에게 벌금이 갈지도 모른다”
고 생각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직장을 옮기는 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5. 그렇다면 직장을 바꾸기만 하면 무조건 월 2000달러인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부 초기 보도에서는 ‘직장을 떠나면 매달 2,000달러’라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우즈베키스탄 측이 공개한 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불법 상태로 활동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한국에서 회사 한번 바꿈 → 무조건 매달 2,000달러 벌금
실제로는
✅ 이런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노동자의 이탈·체류 문제에 가족의 재산상 책임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더구나 노동자가 무엇을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았을 때 우즈베키스탄 계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노동자의 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6. 한국의 E-9 노동자는 원래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있을까?
이것 역시 아닙니다.
E-9 고용허가제는 처음부터 사업장 이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과 제도상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한 조건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의 휴업·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산업재해·건강 문제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도 운영됩니다.
즉 한국도 E-9 노동자의 완전한 자유이직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그런데 한국 정부도 사업장 변경 규제를 손보려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훈련시켰는데 곧바로 다른 회사로 가면 인력난이 더 심해진다”
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장을 자유롭게 떠날 수 없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을 참게 된다”
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포함한 고용허가제 개선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우즈베키스탄 계약 논란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논쟁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8.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왜 이렇게 강한 제도를 유지했을까?
우즈베키스탄 입장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향후 자국민에게 돌아가는 합법적인 취업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은 한국에서 E-7·E-9 비자로 일하던 일부 자국민이 비공식 취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평판과 향후 해외취업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E-8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과거 일부 노동자의 미귀국 문제로 중단됐다가 여러 해의 협상 끝에 다시 재개됐다고 자국민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논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노동자 무단이탈
↓
한국 내 불법체류 증가
↓
우즈벡 노동자 신뢰 하락
↓
한국의 우즈벡 인력 선발 축소 가능성
↓
미래의 다른 구직자까지 피해
↓
그래서 강력한 계약으로 이탈 억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에 있지도 않은 가족에게까지 금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식이 적절하느냐
가 이번 논쟁의 핵심입니다.
9.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한국에서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면?
한국에 들어온 이상 실제 근로관계에는 한국의 노동법과 고용허가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노동자는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나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자국 정부와 체결한 별도 계약 때문에 노동자가 이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측에 계약 내용의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10. 이번 논란이 한국에도 중요한 이유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와 우즈베키스탄 정부 사이의 문제’
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업·농축산업·조선업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26년에도 정부는 E-9 인력을 8만 명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5차례에 걸쳐 고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조선업 인력 양성까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에 필요한 인력을 미리 교육한 뒤 E-9 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 조선업체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송출국의 계약과 한국의 노동제도가 충돌한다면 앞으로 외국인력 정책 전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11.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한국 취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논란 때문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노동교류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은 올해에도 현대 조선업 분야 한국 취업 후보를 선발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시험 참가자 180명 가운데 83명이 E-9·E-7 취업 과정에 선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뿐 아니라 산업·교육·인력교류 자체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우즈베키스탄 싱크탱크 포럼에서도 인력교류가 주요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논의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양국의 인력교류를 중단하는 방향이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12. ‘인신매매’라는 표현은 조심해서 봐야 한다
기사 제목에서 ‘인신매매성 각서’라는 표현을 보면 실제 사람을 사고파는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란은
노동자의 직장 이동과 체류 선택을 가족에게 부과되는 큰 금전적 부담으로 제한하는 계약이 강제노동·인신매매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비판
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인신매매 피해 여부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개별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돼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확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체류·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 이번 우즈베키스탄 논란 한눈에 정리
🔍 왜 ‘우즈베키스탄’이 검색어에 올랐나?
한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가족 보증·고액 위약금 계약 문제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 위약금은 얼마인가?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측 계약 사례에서는 일정한 계약 위반과 불법체류가 발생할 경우 월 2,000달러 상당을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 보증인은 누구인가?
노동자의 가까운 가족 등이 보증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 한국에서 회사만 바꾸면 벌금인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사업장 변경과 우즈베키스탄 계약상 제재 대상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의 E-9 노동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휴폐업·상해 등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왜 우즈베키스탄은 이런 계약을 만들었나?
자국민의 한국 내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면 향후 다른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한국 취업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계약이 사라졌나?
현재 보도는 한국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는 단계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는 추가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다시 검색어에 오른 배경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내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가 출국하기 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계약에는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상태로 체류할 경우 가족 등 보증인에게 한 달에 2,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해외취업제도를 지키고 자국에 배정되는 한국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해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내가 회사를 나오면 고향의 가족에게 막대한 돈이 청구되는 것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한다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E-9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휴·폐업, 건강 문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도 최근 사업장 이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불법체류를 막아야 한다”
와
“외국인 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옮겨야 한다”
사이의 선택만은 아닙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국가의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가족에게까지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가.
바로 이 질문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2026년에만 E-9 인력 8만 명 도입이 예정돼 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조선업 인력 양성까지 별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단순히 ‘부족한 사람 수를 채우는 인력’으로만 보지 않고,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송출국의 제도까지 함께 점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개선 요청 이후 우즈베키스탄이 가족 보증과 2,000달러 위약금 조항을 실제로 수정할지가 다음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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